결명자차의 성분과 효능 ..결명자차 마실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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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명자차는 결명자(산두꾼)의 씨앗을 이용해 만든 차로,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한방차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결명자는 동양 의학에서 시력을 개선하고 소화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결명자차는 부드러운 향과 구수한 맛이 특징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차입니다.   결명자차의 성분 결명자차에는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완화합니다.  플라보노이드(Flavonoid):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미노산: 결명자차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피로 회복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 결명자차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차의 효능  눈 건강 개선: 결명자차는 전통적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염증을 줄이고, 시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간 건강 지원: 결명자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간 해독을 돕는 효능이 있어,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유익합니다.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로 인한 간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 해소: 결명자차의 안트라퀴논 성분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완화시켜줍니다.  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피로 회복 및 면역력 강화: 결명자차에 함유된 비타민과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을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점 단위 및 면 단위까지 보호 가능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다.   이에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법에서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망치면 더 괴로워진다는 말은 인생의 중요한 진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망치면 더 괴로워진다는 말은 인생의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더욱 심해집니다.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과 팁  1. 문제를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먼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두려움, 화, 좌절감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인정하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제의 원인 분석하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수라면 단순히 실수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왜 그 실수가 발생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환경적 요인은 없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정과 논리를 분리하기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인 부분과 논리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인정하고, 문제 해결은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4. 작은 부분부터 접근하기  큰 문제는 종종 압도적으로 ...

추석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문의…“119로 전화하세요”

  추석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문의…“119로 전화하세요”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근무체제 및 응급 질환 상담 24시간 안내  연휴기간 119구급 상담인력 180여 명 증원…지난해 의료상담 5만 7509건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응급 질환 상담 등도 24시간 안내하는데, 연휴기간 동안 119구급 상담인력을 180여 명 증원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총 5만 7509건의 의료상담을 진행한 바, 하루평균 9584건을 처리했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받은 건수는 5만 7509건으로, 1일 평균 9584건에 이르는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건수 4510건 대비 1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인 추석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병원 및 약국 안내가 69.3%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 12.6%, 질병상담 12.4%, 의료지도 4.1%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180여 명(37.6%)의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하루 평균 30여 대(42.3%)의 수보대(신고 접수 처리 시스템)를 증설 운영한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연휴 기간 가정 내에서 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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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으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관련 예산 5134억 원, 9.7%↑…지원 범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시간당 돌봄수당 1만 2180원으로 4.7% 인상…“아이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

혼잣말은 때로는 자신과의 대화,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을 풀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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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서 혼잣말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려는 습관으로 혼잣말이 나오게 되죠.   혼잣말은 때로는 자신과의 대화,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을 풀어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잣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만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와 산책을  나서면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편안해지죠.   나를 바라보는 강아지의 순수한 눈빛과 다정한 걸음걸이는 하루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강아지와 걷는 동안에는 아무리 복잡한 생각도 단순해지고, 혼잣말조차 즐거운 대화로 변하게 됩니다.  강아지와의 산책 시간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시간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교감하고, 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강아지는 우리의 기분을 이해하고, 말없이도 함께 있어주는 특별한 친구입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인 저녁,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은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이자, 가장 진솔하게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일 때는 자연스럽게 혼잣말로 생각을 정리하고, 강아지와 함께일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가식 없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주고,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반려동물의 존재는 나이 들면서 더욱더 소중하...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인사처·행안부에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권고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만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