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인사처·행안부에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권고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만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