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다 타이어부터 찾아봤다, 가격·수명 알고 나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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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 차를 구매 ..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래도 차에 대한 종류 그에따른 비용을 여전히 늘 공부중이다 차에 대해 궁금해해서 그런지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추천한다 전기차 ..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와 타이어가 다르다는말을 들었다 뭐가 다른걸까 ?   전기차 타이어 추천 , 가격부터 교체주기까지 알아봤다 … 일반 타이어와 뭐가 다를까 ? 아직 전기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요즘 전기차 관련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  전기차는 충전 방식이나 배터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어도 일반 자동차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타이어가 다 똑같은 타이어 아닌가 ?” 하지만 알아보니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 다니고 , 출발하는 순간부터 강한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받는 부담도 상당했다 .  특히 전기차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충전비뿐 아니라 전기차 타이어 가격과 교체주기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부터 일반 타이어와의 차이 , 가격 , 수명 , 교체주기까지 전기차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봤다 . 목차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2.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 3. 전기차 타이어 가격은 얼마일까 4.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5.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 6. 오래 사용하는 관리 방법   전기차 구매 전 타이어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전기차 타이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차의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 전기차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 . 따라서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 전기모터는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높은 토크를 빠르게 전달한다 . 결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무거운 차체를 지탱하면서 강한 구동력까지 노면에 전달해야 하는 셈이다...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인사처·행안부에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권고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만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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