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다 타이어부터 찾아봤다, 가격·수명 알고 나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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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 차를 구매 ..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래도 차에 대한 종류 그에따른 비용을 여전히 늘 공부중이다 차에 대해 궁금해해서 그런지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추천한다 전기차 ..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와 타이어가 다르다는말을 들었다 뭐가 다른걸까 ?   전기차 타이어 추천 , 가격부터 교체주기까지 알아봤다 … 일반 타이어와 뭐가 다를까 ? 아직 전기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요즘 전기차 관련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  전기차는 충전 방식이나 배터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어도 일반 자동차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타이어가 다 똑같은 타이어 아닌가 ?” 하지만 알아보니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 다니고 , 출발하는 순간부터 강한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받는 부담도 상당했다 .  특히 전기차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충전비뿐 아니라 전기차 타이어 가격과 교체주기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부터 일반 타이어와의 차이 , 가격 , 수명 , 교체주기까지 전기차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봤다 . 목차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2.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 3. 전기차 타이어 가격은 얼마일까 4.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5.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 6. 오래 사용하는 관리 방법   전기차 구매 전 타이어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전기차 타이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차의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 전기차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 . 따라서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 전기모터는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높은 토크를 빠르게 전달한다 . 결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무거운 차체를 지탱하면서 강한 구동력까지 노면에 전달해야 하는 셈이다...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점 단위 및 면 단위까지 보호 가능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다. 

 이에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법에서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도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특히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했다. 

 앞으로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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