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골밀도 높이는 식습관 핵심 정리 칼슘만으로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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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며 비타민 D, 단백질 , 마그네슘 , 비타민 K 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짠 음식과 과도한 카페인은 골밀도 감소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 꾸준한 식습관 개선이 골다공증 예방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50 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입니다 .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 골밀도는 서서히 감소하며 어느 순간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골 손실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많은 분들이 “ 칼슘만 잘 챙기면 된다 ” 고 생각하지만 , 실제로는 칼슘 하나만으로는 골밀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  뼈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제대로 유지됩니다 .  이제부터 50 대 골밀도 관리를 위한 핵심 식습관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식사입니다 .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  대표적으로 우유 , 요거트 , 치즈 같은 유제품은 흡수율이 높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  여기에 멸치 , 두부 , 브로콜리 같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특히 하루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에 유리합니다 . 두 번째는 비타민 D 섭취입니다 .  비타민 D 는 칼슘을 뼈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 실내 생활이 많아진 현대인에게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  연어 ,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 버섯류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루 15 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단백질 구조 위에 형성됩니다 .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밀도도...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으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관련 예산 5134억 원, 9.7%↑…지원 범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시간당 돌봄수당 1만 2180원으로 4.7% 인상…“아이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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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한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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