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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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시급 1만 30원 확정 고시…
월급으론 209만 6270원
올해보다 170원 올라…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어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년 대한민국의 근로자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감독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용 감소나 자동화 대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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