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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사병 주의! 온열질환 증상부터 응급처치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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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다고 안심 금물 ! 20~30 대 온열질환 급증 이유와 대처법 여름철 폭염이 해마다 더 심해지고 있다 .  예전에는 폭염 피해가 주로 노인이나 어린아이에게 집중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 올해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20~30 대 젊은 층의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  실제로 기저질환을 가진 20 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했다 . 많은 사람들이 "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 라고 생각하지만 폭염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  특히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운동 ,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위험할 수 있다 . 이번 글에서는 20~30 대 온열질환이 증가하는 이유와 예방 방법 , 응급처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 폭염이 위험한 이유 사람의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혈관을 확장한다 . 하지만 기온이 33 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습도까지 높아지면 체온을 충분히 낮추지 못하게 된다 .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속 중심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이 발생한다 . 최근에는 낮 최고기온뿐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더위에 노출되면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 왜 20~30 대 환자가 늘고 있을까 ? 1. 야외활동이 많다 20~30 대는 출퇴근 , 운동 , 여행 , 캠핑 , 축제 등 야외활동이 활발하다 . 강한 햇볕 아래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온은 계속 상승하게 된다 . 특히 공사현장이나 배달업 , 물류센터 , 농업 종사자처럼 야외에서 일하는 직업군은 더욱 위험하다 . 2. 체력을 과신한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을 믿는 경우가 많다 . "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 " 물은 나중에 마셔도 된다 ." 이런 생각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 온열질환은 체력이 좋다고 피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 3.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 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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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 시급 1 만 30 원 확정 고시 … 월급으론 209 만 6270 원 올해보다 170 원 올라 … 2020 년 이후 4 년 만에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어   고용노동부는 5 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 원 오른 시간급 1 만 30 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 만 6270 원 (1 주 소정근로 40 시간 근무 , 월 209 시간 기준 ) 이며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   고용부는 지난달 12 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 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 2020 년 이후 4 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 안내와 함께 , 사업장에 대한 교육 · 컨설팅 ,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 · 노동시장 여건 ,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 ” 고 밝혔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www.korea.kr)   2024 년 대한민국의 근로자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 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 사업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감독하며 ,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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