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골밀도 높이는 식습관 핵심 정리 칼슘만으로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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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며 비타민 D, 단백질 , 마그네슘 , 비타민 K 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짠 음식과 과도한 카페인은 골밀도 감소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 꾸준한 식습관 개선이 골다공증 예방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50 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입니다 .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 골밀도는 서서히 감소하며 어느 순간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골 손실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많은 분들이 “ 칼슘만 잘 챙기면 된다 ” 고 생각하지만 , 실제로는 칼슘 하나만으로는 골밀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  뼈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제대로 유지됩니다 .  이제부터 50 대 골밀도 관리를 위한 핵심 식습관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식사입니다 .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  대표적으로 우유 , 요거트 , 치즈 같은 유제품은 흡수율이 높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  여기에 멸치 , 두부 , 브로콜리 같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특히 하루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에 유리합니다 . 두 번째는 비타민 D 섭취입니다 .  비타민 D 는 칼슘을 뼈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 실내 생활이 많아진 현대인에게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  연어 ,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 버섯류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루 15 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단백질 구조 위에 형성됩니다 .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밀도도...

온천법 개정, 야영업장에서 온천 이용 가능! 캠핑 문화에 새 바람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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