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다 타이어부터 찾아봤다, 가격·수명 알고 나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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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 차를 구매 ..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래도 차에 대한 종류 그에따른 비용을 여전히 늘 공부중이다 차에 대해 궁금해해서 그런지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추천한다 전기차 ..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와 타이어가 다르다는말을 들었다 뭐가 다른걸까 ?   전기차 타이어 추천 , 가격부터 교체주기까지 알아봤다 … 일반 타이어와 뭐가 다를까 ? 아직 전기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요즘 전기차 관련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  전기차는 충전 방식이나 배터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어도 일반 자동차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타이어가 다 똑같은 타이어 아닌가 ?” 하지만 알아보니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 다니고 , 출발하는 순간부터 강한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받는 부담도 상당했다 .  특히 전기차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충전비뿐 아니라 전기차 타이어 가격과 교체주기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부터 일반 타이어와의 차이 , 가격 , 수명 , 교체주기까지 전기차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봤다 . 목차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2.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 3. 전기차 타이어 가격은 얼마일까 4.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5.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 6. 오래 사용하는 관리 방법   전기차 구매 전 타이어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전기차 타이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차의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 전기차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 . 따라서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 전기모터는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높은 토크를 빠르게 전달한다 . 결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무거운 차체를 지탱하면서 강한 구동력까지 노면에 전달해야 하는 셈이다...

온천법 개정, 야영업장에서 온천 이용 가능! 캠핑 문화에 새 바람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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