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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개정, 야영업장에서 온천 이용 가능! 캠핑 문화에 새 바람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