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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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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으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내년 관련 예산 5134억 원, 9.7%↑…지원 범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시간당 돌봄수당 1만 2180원으로 4.7% 인상…“아이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