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현대문화유산인 게시물 표시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점 단위 및 면 단위까지 보호 가능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다.   이에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법에서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