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숲길 추천, 체력이 부족해도 걷기 좋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대중교통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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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 걸어본 이유 등산을 좋아하지만 막상 산에 오르려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체력이다 .  가파른 계단과 숨이 차오르는 오르막을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 나 역시 언젠가는 관악산을 올라보고 싶었지만 체력에 자신이 없어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바로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다 . 일반 등산로와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숲길이라 처음 산을 찾는  사람이나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  이번 글에서는 관악산 무장애숲길을 찾아가는 방법부터 걸어본 후기 , 준비하면 좋은  것들까지 자세히 소개해 보려고 한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란 ? 관악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중 하나다 .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는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지만  무장애숲길은 조금 다르다 .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이 이어져 있어 계단이 거의 없고 길이 넓어 걷기 편하다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간이 많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다 .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등산이 아니라 숲을 천천히 즐기는 산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 도심 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기 좋은 코스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파른 등산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하지만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첫째 , 오르막 경사가 심하지 않다 . 둘째 , 데크길이라 발이 편하다 . 셋째 , 중간중간 쉬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넷째 , 숲 그늘이 많아 여름에도 비교적 걷기 좋다 . 다섯째 ,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무리하게 정상을 향해 오르지 않아도 산을 걷는 만족감을 ...

모든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반드시 해야..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

 오는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반드시 해야

77개 품목 추가, 259개에 적용얼음·추잉껌 등 30개는 제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자일리톨, 락티톨 등 당알코올류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하지만 당알코올류도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음·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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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는 9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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