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숲길 추천, 체력이 부족해도 걷기 좋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대중교통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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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 걸어본 이유 등산을 좋아하지만 막상 산에 오르려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체력이다 .  가파른 계단과 숨이 차오르는 오르막을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 나 역시 언젠가는 관악산을 올라보고 싶었지만 체력에 자신이 없어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바로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다 . 일반 등산로와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숲길이라 처음 산을 찾는  사람이나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  이번 글에서는 관악산 무장애숲길을 찾아가는 방법부터 걸어본 후기 , 준비하면 좋은  것들까지 자세히 소개해 보려고 한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란 ? 관악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중 하나다 .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는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지만  무장애숲길은 조금 다르다 .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이 이어져 있어 계단이 거의 없고 길이 넓어 걷기 편하다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간이 많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다 .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등산이 아니라 숲을 천천히 즐기는 산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 도심 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기 좋은 코스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파른 등산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하지만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첫째 , 오르막 경사가 심하지 않다 . 둘째 , 데크길이라 발이 편하다 . 셋째 , 중간중간 쉬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넷째 , 숲 그늘이 많아 여름에도 비교적 걷기 좋다 . 다섯째 ,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무리하게 정상을 향해 오르지 않아도 산을 걷는 만족감을 ...

공항 입국 때 ‘이것’ 확인하세요…반입금지 물품 등 집중단속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22~811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성실히 신고서 기재하면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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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도 가능)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때)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고 100mL 이하 향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도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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