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다 타이어부터 찾아봤다, 가격·수명 알고 나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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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 차를 구매 ..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래도 차에 대한 종류 그에따른 비용을 여전히 늘 공부중이다 차에 대해 궁금해해서 그런지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추천한다 전기차 ..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와 타이어가 다르다는말을 들었다 뭐가 다른걸까 ?   전기차 타이어 추천 , 가격부터 교체주기까지 알아봤다 … 일반 타이어와 뭐가 다를까 ? 아직 전기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요즘 전기차 관련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  전기차는 충전 방식이나 배터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어도 일반 자동차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타이어가 다 똑같은 타이어 아닌가 ?” 하지만 알아보니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 다니고 , 출발하는 순간부터 강한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받는 부담도 상당했다 .  특히 전기차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충전비뿐 아니라 전기차 타이어 가격과 교체주기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부터 일반 타이어와의 차이 , 가격 , 수명 , 교체주기까지 전기차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봤다 . 목차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2.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 3. 전기차 타이어 가격은 얼마일까 4.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5.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 6. 오래 사용하는 관리 방법   전기차 구매 전 타이어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전기차 타이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차의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 전기차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 . 따라서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 전기모터는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높은 토크를 빠르게 전달한다 . 결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무거운 차체를 지탱하면서 강한 구동력까지 노면에 전달해야 하는 셈이다...

공항 입국 때 ‘이것’ 확인하세요…반입금지 물품 등 집중단속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22~811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성실히 신고서 기재하면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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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도 가능)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때)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고 100mL 이하 향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도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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