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숲길 추천, 체력이 부족해도 걷기 좋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대중교통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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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 걸어본 이유 등산을 좋아하지만 막상 산에 오르려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체력이다 .  가파른 계단과 숨이 차오르는 오르막을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 나 역시 언젠가는 관악산을 올라보고 싶었지만 체력에 자신이 없어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바로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다 . 일반 등산로와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숲길이라 처음 산을 찾는  사람이나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  이번 글에서는 관악산 무장애숲길을 찾아가는 방법부터 걸어본 후기 , 준비하면 좋은  것들까지 자세히 소개해 보려고 한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란 ? 관악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중 하나다 .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는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지만  무장애숲길은 조금 다르다 .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이 이어져 있어 계단이 거의 없고 길이 넓어 걷기 편하다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간이 많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다 .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등산이 아니라 숲을 천천히 즐기는 산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 도심 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기 좋은 코스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파른 등산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하지만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첫째 , 오르막 경사가 심하지 않다 . 둘째 , 데크길이라 발이 편하다 . 셋째 , 중간중간 쉬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넷째 , 숲 그늘이 많아 여름에도 비교적 걷기 좋다 . 다섯째 ,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무리하게 정상을 향해 오르지 않아도 산을 걷는 만족감을 ...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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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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