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다 타이어부터 찾아봤다, 가격·수명 알고 나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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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 차를 구매 ..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래도 차에 대한 종류 그에따른 비용을 여전히 늘 공부중이다 차에 대해 궁금해해서 그런지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추천한다 전기차 ..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와 타이어가 다르다는말을 들었다 뭐가 다른걸까 ?   전기차 타이어 추천 , 가격부터 교체주기까지 알아봤다 … 일반 타이어와 뭐가 다를까 ? 아직 전기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요즘 전기차 관련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  전기차는 충전 방식이나 배터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어도 일반 자동차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타이어가 다 똑같은 타이어 아닌가 ?” 하지만 알아보니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 다니고 , 출발하는 순간부터 강한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받는 부담도 상당했다 .  특히 전기차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충전비뿐 아니라 전기차 타이어 가격과 교체주기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부터 일반 타이어와의 차이 , 가격 , 수명 , 교체주기까지 전기차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봤다 . 목차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2.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 3. 전기차 타이어 가격은 얼마일까 4.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5. 전기차 타이어 추천 제품 6. 오래 사용하는 관리 방법   전기차 구매 전 타이어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 1. 전기차 타이어는 왜 다를까 전기차 타이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차의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 전기차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 . 따라서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 전기모터는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높은 토크를 빠르게 전달한다 . 결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무거운 차체를 지탱하면서 강한 구동력까지 노면에 전달해야 하는 셈이다...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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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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