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개 의료이용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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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정진료 비용, 병원비보다 부담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서울 병원 찾는 지방 환자들 , 진료비보다 부담되는 것은 ? “ 큰 병일수록 서울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마음이 놓인다 .” 지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  하지만 서울 대형병원 예약을 잡은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  새벽에 출발하는 기차표 , 병원까지 이동할 교통편 , 보호자의 연차와 숙박비까지 준비해야 한다 .  진료는 짧게 끝나도 환자와 가족에게는 하루 전체가 필요한 일정이다 . 2026 년 공개된 의료이용 통계는 이러한 서울 원정진료의 규모를 보여준다 .  다만 통계를 읽을 때는 실제 진료가 이뤄진 연도와 비용에 포함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 목차 1. 2026 년 공개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2. 진료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숨은 비용 3. 서울 대형병원 꼭 가야 하는 경우 4.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 5. 원정진료 전 확인할 준비사항 6. 2026 년 공개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2026 년 11 월 공개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2025 년 의료이용 실적을 담고 있다 .  ‘2026 년 발표 통계 ’ 가 곧 ‘2026 년에 발생한 진료 현황 ’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통계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이용한 타지역 환자는 약 632 만 명 , 서울 진료 환자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 비중은 41.8% 로 나타났다 .  타지역 환자의 서울 의료기관 진료비는 약 12 조 688 억 원에 달했다 . 여기서 타지역에는 전남이나 경북 같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경기 · 인천도 포함된다 .  따라서 이 숫자를 모두 장거리 이동을 한 지방 환자로 해석하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생긴다 .  또한 서울 대형병원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서울 소재 의료기관 이용 현황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진료비 12 조 원 역시 환자들이 직접 지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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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이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과 달걀 취급 때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토양, 하천 등 자연환경,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이다.

특히 퍼프린젠스균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다. 

이 식중독균은 지난 2022년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 현장 근로자 9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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