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2024년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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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기간
2024. 1. ~ 12.
대 상
도민 1인 가구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임실군 여성청소년과(☏640-2123) 및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전산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 생략
선정방법
신청접수 ⟹ 내부심사 ⟹ 선정 ⟹ 지원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사 업 량
가정용 CCTV(200가구), 안심장비 3종(500가구)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➀실외형 CCTV 설치 또는 ➁안심장비 3종 지원
➀ CCTV 지원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가능) * 단, 현관 비가림 시설 부재 등 기타 설치조건 미충족 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1년 미만 이용시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 발생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 * 위약금 : (임대료 정상가 18,750원 × 잔여개월 수) × 10% (※ 위약금 상한선 40,900원) * 이전설치비 : 1회 35,000천원 - 당해년도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➁ 안심장비 3종 지원 -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물품 5종 중 최대 3종 지원 가능 ※ 실외형 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총사업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품목 간 (CCTV,안심장비) 사업량 조정 지원 가능 예시) (당초) CCTV 25가구, 안심장비 80가구 → (변경) CCTV 30가구, 안심장비 75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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