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개 의료이용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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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정진료 비용, 병원비보다 부담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서울 병원 찾는 지방 환자들 , 진료비보다 부담되는 것은 ? “ 큰 병일수록 서울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마음이 놓인다 .” 지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  하지만 서울 대형병원 예약을 잡은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  새벽에 출발하는 기차표 , 병원까지 이동할 교통편 , 보호자의 연차와 숙박비까지 준비해야 한다 .  진료는 짧게 끝나도 환자와 가족에게는 하루 전체가 필요한 일정이다 . 2026 년 공개된 의료이용 통계는 이러한 서울 원정진료의 규모를 보여준다 .  다만 통계를 읽을 때는 실제 진료가 이뤄진 연도와 비용에 포함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 목차 1. 2026 년 공개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2. 진료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숨은 비용 3. 서울 대형병원 꼭 가야 하는 경우 4.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 5. 원정진료 전 확인할 준비사항 6. 2026 년 공개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2026 년 11 월 공개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2025 년 의료이용 실적을 담고 있다 .  ‘2026 년 발표 통계 ’ 가 곧 ‘2026 년에 발생한 진료 현황 ’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통계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이용한 타지역 환자는 약 632 만 명 , 서울 진료 환자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 비중은 41.8% 로 나타났다 .  타지역 환자의 서울 의료기관 진료비는 약 12 조 688 억 원에 달했다 . 여기서 타지역에는 전남이나 경북 같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경기 · 인천도 포함된다 .  따라서 이 숫자를 모두 장거리 이동을 한 지방 환자로 해석하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생긴다 .  또한 서울 대형병원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서울 소재 의료기관 이용 현황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진료비 12 조 원 역시 환자들이 직접 지갑에...

전세사기 예방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임차인에 임대인 세금 체납 등 고지해야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금 체납 등 고지해야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받기 어려운 주택 미리 파악 가능…관리비 분쟁 예방 기대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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