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계약서 위·변조 등 예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 올 상반기 전자계약 2만 7325건…대출이자 0.1~0.2%p 인하 혜택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 막고 계약서 위·변조 등 예방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7월 16~17일,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