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개 의료이용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현황
지원대상 차주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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