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숲길 추천, 체력이 부족해도 걷기 좋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대중교통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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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 걸어본 이유 등산을 좋아하지만 막상 산에 오르려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체력이다 .  가파른 계단과 숨이 차오르는 오르막을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 나 역시 언젠가는 관악산을 올라보고 싶었지만 체력에 자신이 없어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바로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다 . 일반 등산로와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숲길이라 처음 산을 찾는  사람이나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  이번 글에서는 관악산 무장애숲길을 찾아가는 방법부터 걸어본 후기 , 준비하면 좋은  것들까지 자세히 소개해 보려고 한다 . 관악산 무장애숲길이란 ? 관악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중 하나다 .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는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지만  무장애숲길은 조금 다르다 .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이 이어져 있어 계단이 거의 없고 길이 넓어 걷기 편하다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간이 많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다 .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등산이 아니라 숲을 천천히 즐기는 산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 도심 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기 좋은 코스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파른 등산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하지만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첫째 , 오르막 경사가 심하지 않다 . 둘째 , 데크길이라 발이 편하다 . 셋째 , 중간중간 쉬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넷째 , 숲 그늘이 많아 여름에도 비교적 걷기 좋다 . 다섯째 ,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다 . 무리하게 정상을 향해 오르지 않아도 산을 걷는 만족감을 ...

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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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온 결과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또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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