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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범정부 관리 종합계획 발표…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국가·지자체·민간 관리 공조  빈집 정비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