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취득세와 양도세 정리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 양도세와 취득세 비율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우리는 흔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두 세금의 구조와 비율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래가격만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 시, 그리고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마큼 발생하는지, 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도 과세되지만,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취득세 기본 세율
취득세는 취득가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 (1주택자, 6억 원 이하): 1.0%
일반 주택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1.0%~3.0% (누진세 적용)
9억 원 초과 주택: 3.0%
2주택 보유자: 최대 8%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법인: 최대 12%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주택자가 매입하면 취득세는 약 3%인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2주택 보유자라면 8%가 적용되어 무려 8,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항목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실제 납부액은 세율보다 약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1배까지 산정됩니다.
2. 부동산 양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즉 팔아서 이익을 남겼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도 시점의 가격에서 매입가와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세 기본 구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비과세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이 9억 초과분에만 세금 부과: 누진세율 적용 (6% ~ 45%)
다주택자 중과: 최고 75%까지 적용 가능
3. 취득세와 양도세, 어떤 비율로 내게 될까?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보다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말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세는 ‘고정 세율’(1%~12%)로 한 번만 내고,
양도세는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취득할 때는 투자금 대비 세금 부담이 예측 가능하지만, 양도할 때는 시장상황과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1주택자 혜택 활용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도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실거주기간 관리
장기보유(2년 이상) 및 실거주 2년은 양도세 절세에 핵심 요건입니다.
주택 수 조정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주택 수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여와 상속도 고려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자산이 많은 경우 활용됩니다. 다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부동산 세금,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단순히 세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 지역 기준,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요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바탕으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큰 자산인 만큼 세금도 큰 금액으로 이어지므로,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