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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 대상  - 실효적인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위해 12시~23시 시간제 운영   - 시행 후 5개월간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홍보·계도 중심 운영  - 금년 9월 통행금지 도로 효과분석 후 단속 시행 및 타지역 확대 여부 결정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약 4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 표지 설치 방안, 계도·단속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셀프주유, 처음은 어색하지만 안전이 우선! 셀프주유소 사용법과 유의사항 정리

  자동차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셀프주유소.  요즘은 주유비 절감을 위해 일부러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많지만, 처음 이용할 땐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름 종류를 헷갈리거나 주유 도중 실수가 생기면 당황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사용법만 알아두면 누구나 안전하게 셀프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주유소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안전한 셀프주유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실용적인 꿀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셀프주유소 이용 전 확인할 것  기름 종류 확인하기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차량 내부 주유구 뚜껑이나 연료캡, 차량 설명서, 또는 계기판에 연료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거나 그 반대의 경우, 차량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주유구 위치 파악 대부분의 차량은 계기판에 작은 연료 표시등과 함께 화살표로 주유구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 진입하기 전,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할지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 셀프주유소 사용법 순서대로 알아보기  차를 주유기 옆에 정확히 주차 너무 멀면 노즐이 닿지 않고, 너무 가까우면 차에서 내리기 불편합니다.  시동 끄기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전기나 스파크로 인한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 주유기에 있는 금속 패드에 손을 대 정전기를 방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엔 정전기가 쉽게 발생하므로 필수입니다.  카드 결제 및 유종 선택 카드 삽입 후, 휘발유 또는 경유 중 알맞은 기름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때 유종 버튼을 잘못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유구 열고 노즐 ...

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범정부 관리 종합계획 발표…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국가·지자체·민간 관리 공조  빈집 정비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