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 대상 - 실효적인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위해 12시~23시 시간제 운영 - 시행 후 5개월간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홍보·계도 중심 운영 - 금년 9월 통행금지 도로 효과분석 후 단속 시행 및 타지역 확대 여부 결정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약 4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 표지 설치 방안, 계도·단속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